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이자, 신청서류, 금리, 한도 소득 총정리!
계속 올라가는 집값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고민이되고
걱정이 많이 될것 같아요..
집을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년이내 결혼한 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중이거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일단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사항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의 전세자금 및 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가능합니다.
* 중복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여야 하며,
순 자산가액이 2020년 기준 2억 8800만원 미만이야 하니 정확한 정보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되는 전세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져있는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한도 100%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는 1.2~2.1%정도 고정금리며 전 은행이
동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최대한도 90%로 2억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2~3.7% 변동금리로 알려져있습니다.
서울 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접수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소득, 금리, 서류, 조건, 이자,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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